◆ 공 지 사 항 ◆
2주기 인증평가를 대비하여 2월 12일(목)부터 외래 (초진기록, 재진기록) 및 응급실(응급실기록)
내원환자는 반드시 통증 평가 3개 항목(통증 유ㆍ무, 평가도구, 4점이상 시 중재)에 대한
기록을 하여야 합니다.
평가도구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※ 사정도구 설명
1.NRS(숫자통증등급 ; Numeric Rating Scale)
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 개념을 이해하는 12세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한다.
2. FPRS(얼굴통증등급 : Faces Pain rating Scale)
3세 이상 소아 및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성인, 그리고 노인환자에게 적용한다.
3. FLACC : Face 얼굴 - Leg 다리 - Activity 활동 - Cry 울음 - Consolability 마음의 안정도
3세 미만의 소아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용한다.